추석 단속! 공직자 금품 선물 향응 숨은 진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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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각급 공공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을 점검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예외 사항,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조리에 대한 점검, 전문 조사관을 통한 효과적 점검 방안, 자율적인 예방 조치 강화, 신고 및 관련 상담 절차, 그리고 국민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다룹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예외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교나 의례적인 목적으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절 선물로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되며, 이 규정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행동강령 위반 예시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선물 구입
- 허위출장 다니기
- 공공기관 물품의 개인적 사용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수수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조리 점검
명절 기간 동안 일부 공직자들은 부조리한 관행에 편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명절 기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선물 구입
- 허위출장
- 공공기관 물품의 개인 용도로 사용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수수
이러한 집중 점검을 통해 공직 내 청렴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문 조사관을 통한 효과적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로 비노출 점검을 위해 전문 조사관 팀을 구성해 전국 권역별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며, 위반자가 적발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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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의 실질적인 효과
- 규정 위반 예방: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
- 강력한 조치 시행: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점검과 조치 강화
자율적인 예방 조치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에게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하라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직자가 스스로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명절 기간에도 깨끗한 공직문화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의 필요성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올바른 청렴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신고 및 관련 상담 절차
국민들이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국민콜 110: 일반 민원 및 신고
-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 부패 및 공익 신고
- 행동강령 상담 044-200-7677: 행동강령 관련 상담
신고 후 접수된 사건은 철저히 조사되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누구나 쉽게 상담과 신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전 제보와 예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 문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받고 있으며, 이러한 협조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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